
사전채권관리기법
제1절 사전채권관리(事前債權管理)의 의의 및 중요성
[1] 사전채권관리(事前債權管理)의 정의
사전채권관리라 함은 거래하고 있거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신용상태와 재산상태 및 담보권의 가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거래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채무 변제능력을 사전에 예측」하여 채권의 부실화(不實化)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발생시 타 채권자보다 신속ㆍ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후일 완전한 채권회수(債權回收)를 실행코자 함을 말한다.
[2] 사전채권관리의 중요성
경제사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다. 한 사람의 영업사원이 아무리 많은 판매실적을 달성하여도 잘못된 채권관리 인식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부실채권 전부를 회수하는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영리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債權管理)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3] 사전채권관리의 체제(體制)
ㆍ채권관리는 거래 전 먼저 거래 상대방의 신용ㆍ재산ㆍ담보권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ㆍ그러기 위해서는 사전관리(事前管理)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ㆍ이해관계 부서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원할 해야하고 자료화되어야 한다.
ㆍ영업담당자 및 영업부서의 채권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ㆍ영업본부 및 경영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ㆍ관련 담당자 모두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 있는 냉철한 판단하에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절 사전채권관리 조사방법
[1] 채권자(법인ㆍ개인)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
사전채권관리 조사는 채권자 자신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과 신용정보 업체에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조사 방법은 사전조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직업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는 사전에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1. 사전채권조사계획 수립
ㆍ조사 대상자(법인ㆍ개인)를 선정
ㆍ조사하고자 하는 자료내용 및 관련 기관의 선정
ㆍ관련기관 전화번호 및 위치 파악
ㆍ조사일자 및 시간 배분 또는 계획 수립
2. 자료조사 및 정보 수집 활동
조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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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전 반드시 시행먼저 채권자 신분확인 자제 |
↓ | ||
임장 활동 |
(특히 저당권설정 시 반드시 조사)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수집 |
현장 방문시 사전에 방문일자 통보 자제 |
↓ | ||
대상자 관련 거래처 신용도 파악 |
→ 개설당시 대표자 확인 |
개설당시 대표자가 현재의 대표자인가 여부 |
[2] 조사(징구)자료 및 검토사항
자 료 명 | 대상자 | 발급처 | 검 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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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개인 ㆍ 법인 |
거래처 |
국세청 사이트 사업장 휴ㆍ폐업관계 조회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대표자명, 주소, 상호 일치 여부 대표이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 대표이사 및 이사 교체 과다 여부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및 공동대표 여부 중소기업현황DB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조회 적극활용 |
주민등록 등ㆍ초본 |
대상자 개인 전부 |
동 ㆍ 면 ㆍ 읍 사무소 |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소 변경사항 모두 기재 요구하여 유사시 재산조사의 기초자료 활용 등ㆍ초본발급시 시ㆍ구ㆍ읍ㆍ면 방문 채무불이행자 명부상 등재여부 필히 확인 (민사집행법 제72조 참조) |
호적등본 |
대상자 개인 전부 |
시 ㆍ 구 ㆍ 읍 ㆍ 면 |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ㆍ2000.12.29 호적법 개정으로 발급제한 본적지, 호적성명, 원인증서가 있어야 발급가능 ㆍ2008.1.01 호적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 ㆍ 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본인 여부, 차이 확인시 그 관계 확인. 가처분, 경매, 전세권, 가등기, 예고등기 여부 확인 가처분, 경매, 전세권, 가등기, 예고등기 여부 확인 기타 방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지 여부 확인 |
사업장ㆍ개인차량 및 등록된 건설 기계등록 갑ㆍ을구 |
개인 ㆍ 법인 전부 |
시 ㆍ 군 ㆍ 구 |
|
우편함 확인 |
개인 ㆍ 법인 |
현장 방문 확인 |
|
일정표ㆍ현황판 |
개인 ㆍ 법인 |
현장 방문 확인 |
|
사업자등록증 및 |
개인 ㆍ 법인 |
현장 방문 확인 |
|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위임장 |
개인 |
관련 관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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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증명서 발급 위임장 |
개인 ㆍ 법인 |
관련 관청 양식 |
|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요청서 |
개인 ㆍ 법인 |
관련 관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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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 및 제품 설명서 |
개인 ㆍ 법인 |
현장 방문시 수집 |
|
어음ㆍ수표 |
개인 ㆍ 법인 |
관련 금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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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조회 |
대상자 전부 |
114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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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처 선정시 유의사항
신규 거래처 | 기존 거래처 |
---|---|
판단으로 분석한다. 확인한다. 직원들 동향을 파악한다. 중요한 거래시 직접 발급 확인한다. |
→ 과거 거래상태 및 신용상태에 집착하지 말라. →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가 빈번하고 장시간이며 담당 및 책임자, 대표이사와 통화가 어렵다. → 평소와 다르게 과분한 전화친절 등. |
▶ 공통사항 |
[4] 거래처 선정후 관리 방법
가. 기본적인자료 :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전화번호조회
나. 확인사항
자 료 명 | 확 인 사 항 |
---|---|
부동산등기부 등본 |
기존에 발급 받은 자료와 차이점 확인후 평가 → 이상 발견시 거래처 면담 추가 담보 또는 인보증 요구, 불가시 여신 한도 축소 및 대응책 수립 보고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
거래 이후 주소 이동 및 가족사항 변경내역, 주민등록 직권말소여부 확인. |
전화번호조회 (휴대폰번호 변경사항 포함) |
전화번호 안내 거절 여부 또는 휴대폰번호 변경 및 그 사유 |
다. 2항 나호(확인사항)와 같이 조사하여 이상 징후 발견시 보증인 포함 즉시 재산조사
(현장조사 포함)실시, 기한의 이익상실 여부확인 후 대응책 수립.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
→ 채권회수의 첩경은 채권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조사 의뢰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적극 활용한다.
이때, 민원발생 요소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연체 독촉용 우편물을 2회 이상 발송한 후 반송사유가
이사감ㆍ수취인 미거주 등을 사유로 반송될 경우 반송우편물은 반드 시 반송 봉투와 함께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