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소멸시효 일람표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 시효 기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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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목적으로한 채권 청구하는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 호 |
|
1년 |
민법 164조 |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 2, 3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상행위채권 |
5년 |
상법 64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8조 |
◇ 어음 · 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 채 권 내 용 | 시 효 기 간 | 근 거 |
---|---|---|---|
약 환 속 어 어 음 음 |
![]() 대한 청구권 ![]() 대한 청구권(소구권) ![]() 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
![]() ![]()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 한날로부터 6개월간 |
![]() 1항,77조 8호 ![]() 1항 8호, 70조 2항 ![]() 1항 8호, 70조 3항 |
수 표 |
![]() 대한 소구권 ![]() 소구권 ![]() |
![]()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 |
![]() 1항 ![]() 2항 ![]() |
어음 수표 |
![]() |
![]()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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