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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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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931, 2013-06-01 18:00:15(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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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받을때 필요한 절차와 수수료 안내
공증사무소
공증업무는 법무법인이나 3인이상 (서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취급한다
준비서류
당사자 방문시 : 신분증, 도장(반드시 인감아니어도 무방함)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당사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행 6개월 미만)
법인 직원 방문시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자격 :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만 20세이상의 성인이여야 하며, 어느쪽 대리인이든 무방함.
공증 수수료
200만원 이하 : 11,000원
500만원 이하 : 22,000원
1,000만원 이하 : 33,000원
1,500만원 이하 : 44,000원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200만원을 상한 금액으로 함.
우편 송달 수수료 : 4,000원
인지대
500만원 ~ 1,000만원 : 10,000원
1,000만원 ~ 2,000만원 : 20,000원
2,000만원 ~ 3,000만원 : 30,000원
3,000만원 ~ 5,000만원 : 40,000원
5,000만원 ~ 10,000만원 : 70,000원
10,000만원 ~ 50,000만원 : 150,000원
50,000만원 ~ 100,000만원 : 250,000원
100,000만원 ~ : 350,000원
집행문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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