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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획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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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308, 2013-06-04 17:55:55(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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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획 진행 및 작성
소송은 법원에 의해서 권리자, 의무자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로서는 법원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와 관련된 준비사항
① 피고의 특정
소의 주관적 병합 :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자가 피고가 되므로 피고는 1인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다수의 경우 채무자 모두에게 청구할 것인지 혹은 그 중 몇 명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변경된 채무자 :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합병, 양도되는 되는 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채무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그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 판결문으로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주소 확인
소송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개시되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판결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될 주소를 소장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상 지번만으로는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소가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장 제출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청구금액의 특정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기초되는 사실관계 전체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금액'을 의미한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약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위약금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금액은 이런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판결 주문에 포함되므로 청구금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제출할 증거의 준비
① 서증의 준비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복사하여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서면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제출된 주장 및 증거만으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장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증인의 섭외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거나 서면만으로는 청구 원인의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는 소장제출 전에 미리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기타 증거 방법의 검토
이 밖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판력이란?
- 기판력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한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번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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